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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상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개정된 조항 해결방법 본문

법률정보

상가 임대차 보호법 -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상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개정된 조항 해결방법

아이리리 2022. 4. 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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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리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조항을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가를 임차한 후 월세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수년간 자연스럽게 자동갱신으로 장사를 하신

임차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2018년 10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경과규정을 보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최초로 계약이 됐거나 최초로 계약갱신이 되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초 임차한 날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서 역산하여 5년이 지난, 2013년에 최초로 계약을 해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5년이 완료가 된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5년이 완료가 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5년이 완료가 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최초 임차일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임대인이 대항하려 한다고 할 때,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을 하거나 등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과실인 상황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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