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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과정 중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자! 본문

법률정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과정 중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자!

아이리리 2022. 4. 2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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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리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채권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산이 없을 경우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재산 조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 조회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내세워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을 방어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상당히 불공평하고 불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의 절차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떄,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가능한데요,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불복하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됩니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떄 재산명시명령 취소결정이 됩니다.

4. 만일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이 통지됩니다.

5. 이후 채무자는 재산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1. 재산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2. 법원은 각 기관에 재산조회명령을 송달합니다.

3. 각 기관에 재산조회 회신서가 도달된 후, 채권자는 회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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