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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 후 마음이 바뀌어 선임료를 돌려받고 싶을 때!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리리입니다!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심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료를 환불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도 계약 약정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은 늘 쉽게 변하는지라, 체결한 계약을 다시 돌이키고 싶으신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법의 계약의 구속력을 보면,
제 527조(계약과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 543조(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 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의 청약(구두 계약 포함) 철회와
그 청약의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시 변호사와 의뢰자가 서로 합의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지,
아니면 선임료를 언제든 환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지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하는 계약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위임계약 규정에 따라,
의뢰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런 계약은 소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선임료를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계약 체결 시, 계약 파기를 할 경우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변호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후회하시는 의뢰자분들이 많습니다.
계약하기 전, 신중한 태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한 상담 후
계약서 작성에도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리 기재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모두 분쟁 없는 원만한 변호사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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