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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어떤 행동까지 죄로 성립이 될까?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리리입니다!
이번에는 대체 어디까지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벼운 물건 등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맞지는 않았을 때나,
아니면 신체 부위나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경우 등등
폭행이라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폭행죄로 다루어져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자체만으로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에 직접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크게 욕을 하거나,
손과 발을 휘둘러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폭행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며 잠긴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때,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한다거나 하는
고성과 욕설을 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려는 어떤 특수한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시도하게 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꼭 우리가 아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만일 그러한 물건을 상대방의 신체에 사용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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